‘의회 사무국장’ 인사···‘시vs의회’ 갈등
의장의 사무국장 추천 미반영···지방자치법 무시
승인 2021.07.06 17:33: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4급(국장)과 5급(과장)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자, 시의회가 의회사무국장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하면서 시와 의회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 시의회···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장 추천권 무시
여수시의회는 5일 발표된 여수시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이날 오후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며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국장 대신 B국장을 임명했다.
이에 시의회는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고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창곤 의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전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여수시···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추천권 남용
여수시는 정기인사에 앞서 의장을 면담하고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국장급 직원으로 재추천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시 의회의 단수 추천 고집은 오히려 추천권의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이번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시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국장으로 추천한 A국장에 대해 현 보직을 부여받은 지 6개월 밖에 안돼서 발령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한 국·소·단장은 전보 발령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구나 A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는 하수도 BTL사업, 농어촌 상수도 보급사업, 둔덕·학용 정수장 고도화 사업, 관급공사 하도급 체불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특히 A국장은 시의회에서 본인을 추천한 것에 대해 미리 고사의 입장을 밝히며, 정중히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과 여수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회 사무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해 인사에 반영하되, 인사운용상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 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회의 추천과 관련해 협의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경색이 될 경우 풀어나갈 해법이 마땅치 않아, 다른 지자체 처럼 의장의 2배수 등 복수 추천권, 지자체장의 추천직원 교체 요구권 등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인사권자의 정당한 교체요구를 거부하고 특정인만 할 수 있는 직위가 아닌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A국장만을 고집하는 시의회 처사를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의회가 이번 인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수시는 7월 6일字로 4급(국장)과 5급(과장)에 대한 승진 및 전보 등 2021년도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국장급 2명과 과장급 9명이 승진했으며, 전보인사 규모는 국장급 3명, 과장급 32명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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