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호민관 2021. 6. 11. 01:53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31억 중 22억 납부(16%대)···학생 피해 막아야

승인 2021.06.10 15:51:1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6%대에 그치면서 그 영향으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민·여수2)은 지난 8일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다.

 

2020년 기준 전남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부족분 109억여 원을 사립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사립학교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만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미 중·고등학교 평준화로 인해 원하지 않아도 사립학교에 배정받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문성 의원은 “국·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과 비교해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가 사립대학과 같이 경쟁력을 갖추고 학생들이 만족하며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전남도교육청의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관리감독과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운영비 지원 등에서 어느 정도의 제재를 가하고 있고 당장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의 노력은 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게 되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기사 바로가기 [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