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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오해”

호민관 2021. 6. 9. 03:11

김회재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오해”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승인 2021.06.08 17:39: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김회재 국회의원(민·여수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속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투기 의혹에 연루된 대상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집권 여당이 아닌 무소속 의원 신분으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난 뒤 당에 돌아와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된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한 윤미향,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의원과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는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 의원 등 12명이다.

 

특히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여수지역 김회재 의원(여수을)이 포함돼 시민들을 당혹하게 했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명의신탁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린 명백한 오해다”며 즉각적인 해명과 함께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을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대해 2021년 3월 16일 매도 계약서를 체결했고, 세부 계약서 내용을 보면 매매대금 23억 원 중 계약금 2억3천만 원을 바로 영수하고, 잔금 20억7천만 원 중 6억 원을 3월 22일에 영수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잔금 14억7천만 원에 대해서는 매수자의 요청으로 5월 17일까지 지급키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동시에 3월 22일에 동 금액에 대해 매수자의 동의하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 이후 5월 13일 매수자로부터 잔금 14억7천만 원을 수수 후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5월 13일 이전 조사내용을 기반해 명의신탁 의혹이라 한 것”이라며 “이는 사실관계 미확인으로 인한 오해”라고 말했다.

 

또한 “매수인 한 모 씨와는 친인척 등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정상적인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의뢰를 철회해야 하고, 또한 당 지도부가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 의원 중 비례대표인 윤미향, 양이원영 의원의 경우 탈당 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탈당이 아닌 출당 조치키로 결정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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