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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시의원 “성폭력 은폐 의혹” 파장

호민관 2019. 4. 10. 18:09

민덕희 시의원 “성폭력 은폐 의혹” 파장

참고인 회유·협박 없어 vs 참고인 진술에 영향

승인 2019.04.10 15:37: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와 관련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한데 대해 대책위가 반박에 나서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덕희(민·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하여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한 사실은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논평을 내고 민덕희 의원의 입장문을 반박했다.

 

민 의원은 입장문에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이 가지는 진술의 자유를 통제하고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민덕희 의원이 2008년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은 원장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시설 안에서 일어나는 대소사를 모두 챙기고 처리하는 직책이라고 밝힌 점을 들며 참고인들의 진술에 ‘어느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충분한 직책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2006년 진술내용에 따르면 “직원들은 OOO시설에 몸을 담고 있고 윗 상사들의 지시들로 인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참고인들의 진술에 “민덕희 국장은 마치 절 위하는 척 생활방을 자주 들어와 이상한 말들을 했습니다. 이건 당사자들 일이니까. 주변사람들만 힘들어지니까. OOO도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OOO원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그것도 저를 위하는 척 웃으면서 말입니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민 의원의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무국장으로서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당시 민사소송 판결문에 “피고 법인도 OOO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가해자에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지시·통제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라고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일어난 해당 시설에서 지속 근무하면서 사건을 경험한 참고인들에게 ‘위력’에 의한 지시·당부·통제가 회유·협박과 다를게 무엇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기에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중요한 증거였으나 위의 참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명시되어 있듯,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결코 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좀 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달 27일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피해사건을 은폐·축소·교사한 여수 기초 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몰고 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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