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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남↔경남 해상경계”···“여수 승소”

호민관 2021. 3. 1. 20:37

헌재 “전남↔경남 해상경계”···“여수 승소”

여수시-남해군 5년간 지속된 분쟁 일단락

승인 2021.02.25 16:31: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여수시)과 경남(남해군)간 5년동안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전남(여수시)↔경남(남해군)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지난 2011년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면서 해상경계 분쟁이 촉발됐다.

 

이 사건은 2015년 대법원에서 월선 조업한 경남 어선 선주에게 유죄가 선고되며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경상남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그동안 인정됐던 두 지역 간 해양경계를 허물고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경남도가 같은 해 12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른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획선)을 청구하면서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전남도는 기존 소송대리인 외에 유수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하고, 각계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권한쟁의심판에 대응했다.

 

여수시도 해당 업무 연속성을 고려해 담당과장과 실무진을 재판기간 동안 고정 배치하는 등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권오봉 시장은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그동안 속앓이하며 지내온 우리시 모든 어업인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해상경계를 바탕으로 경상남도 남해군 어업인들과의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2019년 10월 18일 헌재의 현장검증 시 주심 재판관을 현장 면담하고, 작년 7월 9일 공개변론을 앞두고는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어업인들을 찾아 격려하며 1인 시위에도 동참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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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여수시)와 경상남도(남해군)간 해상경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