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뿌리 뽑는다!
세무서·경찰 합동···축소신고,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
승인 2020.12.16 14:23:2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 부영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생활형숙박시설 등으로 촉발된 여수지역 부동산 광풍에 대한 정밀조사와 단속이 실시된다.
여수시는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전수 정밀조사 및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간다.
부동산 불법거래 정밀조사와 특별단속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앞서 여수 웅천 부영1차 아파트(424세대)의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인 ㈜부영주택이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건축하고도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수경실련은 최근 여수지역 부동산 문제는 실수요 보다 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지인들의 거래가 많기 때문이라는 시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사에서 시민들은 여수지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세력 68.0%, 정부정책 10.2%, 사회적분위기 9.7%, 건설사 가격책정 5.8%순으로 원인을 꼽았다.
특히 여수지역 아파트의 3.3㎡(평)당 적절한 가격은 694만3천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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