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여수공장, 또 “화학물질” 배출
‘황화수소(H2S)’ 기준농도보다 무려 ‘66배 초과 배출’
승인 2020.11.23 14:31: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GS칼텍스 여수공장이 맹독성 화학물질인 ‘황화수소(H2S)’를 허용기준치 보다 무려 66배나 초과 배출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정유와 석유화학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에너지 기업인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기업 중 한곳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의 황화수소(H2S) 배출농도는 404.22ppm으로 허용기준농도 6ppm의 무려 66배에 달하는 398.22ppm을 초과했다.
황화수소(H2S) 허용기준 초과 배출기간도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간 지속됐으며, 초과 배출량은 59.9kg에 달한다.
황화수소(H2S)는 특유의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수용성의 무색 기체로, 높은 농도에 노출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맹독성에 폭발사고의 위험도 갖고 있다. 사용할 때에는 보호복과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도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GS칼텍스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1천여만 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의 행정처분을 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이번 오염도 검사에서 황화수소(H2S)와 함께 기준치 이하지만 포름알데이드, 벤젠, 에틸벤젠,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도 검출됐다.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이 발생한지 1년 만에 또 다시 맹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이다. 이는 GS칼텍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다.
민병대 전남도의원은 전남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기업이 얼마나 나태하게 환경에 대처하고 있는 지 이 한 가지 예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며 기업들이 환경을 대하는 소극적인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황화수소(H2S)가 초과 배출된 VRHCR공정 저장시설의 방지장치 활성탄 수명이 다해 황화수소를 흡착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흡착시설 전체교체와 활성탄 교체주기 단축(1년6개월 → 6개월) 조치를 취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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