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署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검찰 송치
베트남서 입국 ‘격리장소 무단이탈’ 낚시 즐겨
승인 2020.06.12 20:05: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코로나19 관련 자기격리를 어기고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여수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됐다.
여수경찰서는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해외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한 법률위반’으로 입건해 1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A씨는 지난 5월 17일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다 일시 입국하면서 자가 격리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5월 28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근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면서 무단이탈로 적발돼 고발됐다.
현행법상 자가 격리 수칙위반을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수칙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감염된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해 불특정다수인을 접촉할 경우 감염확산 우려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질 수 있다.
여수경찰은 자기격리 장소 무단이탈을 국민건강에 큰 위해를 가할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격리장소 무단이탈이나 격리조치 거부자 등의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署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검찰 송치]
'여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웅천지구 “특혜주고, 소송당하고...” (1) (0) | 2020.06.17 |
---|---|
주철현 의원 “정치공작 추가 확인”··‘충격’ (0) | 2020.06.15 |
여수묘도 ‘공사장 지하 90m 근로자 숨져’ (0) | 2020.06.15 |
“화력발전소 폐쇄... 그 자리에 또 다시...” (0) | 2020.06.03 |
“상포지구 행정특혜 의혹”···“권력형 비리” (0)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