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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재확진” 판정

호민관 2020. 5. 7. 04:52

여수,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재확진” 판정

2회 완치 후 여수 자택에 머문 지 7일 만에 재양성

승인 2020.05.06 13:29:3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에서 코로나19 완치자 중 재양성 확진자(29·남) 1명이 발생했다.

 

재양성 확진자는 여수 문수동에 주소를 둔 한국 국적 29세 남성 A씨로, 지난 3월 31일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후 한 달여 만이다.

 

확진자 A씨는 해외입국자로 관외에서 2회에 걸쳐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여수시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던 중 1차 검사에서 재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전파의 위험을 최대한 신속히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영국에서 4월 1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검역 단계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 안산치료센터에 이송됐다가 4월 9일 완치 퇴원해 서울 소재 동생 집에서 자가격리했다.

 

이어 4월 16일 고려대 안암병원 방문 검사 결과 ‘재양성’ 판정돼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다가 4월 29일 완치 퇴원했다.

 

완치된 A씨는 4월 29일 퇴원 당일 부친이 운전한 자가용을 이용해 여수에 도착한 즉시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왔다.

 

자가격리 1주일 경과 후 여수시 의무검사일인 5월 5일 오전 9시 30분경 자가용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 오후 5시 50분경 재양성 확진 판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여수시 이동 동선은 5월 4일 마스크 구입차 도보로 여서동 참○○약국을 방문했다.

 

여수시는 대상자를 순천의료원 음압병동으로 이송조치 했으며, 밀접접촉자인 A씨의 부모와 약국 약사 및 종사자 총 4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시는 당일 환자 자택 및 방문 약국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으며, 부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일반적으로 자가격리자에 대해 해제 하루 전 날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7일과 14일 경과한 시점에 2회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어 조기 발견과 이동 동선, 밀접접촉자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철저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확진자 완치 후에도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 후 특별관리를 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중에도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정부의 방역 원칙상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은 방역소독 후 2시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재양성자의 경우 전염 우려가 적다는 정부 지침에 따라 시는 대상자의 방문 약국에 대해 폐쇄 조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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