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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지구 도시계획변경”···“건설사 특혜”

호민관 2020. 5. 10. 04:18

“웅천지구 도시계획변경”···“건설사 특혜”

송하진 여수시의원 “언제부터? 무엇이 잘못됐나?”

승인 2020.05.09 11:33:3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여수시의 책임 있는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6일 제200회 임시회에서 웅천지구에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건립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을 언급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웅천택지지구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

 

송하진 의원은 먼저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했고, 결국 웅천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하락과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과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시는 주)여수오션퀸즈파크골드가 제기한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이달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건물 외벽을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가량 안쪽으로 이격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웅천 지웰아파트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마련했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 의원은 “2심에서 1심결과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재판부가 2심에서도 건설사의 손을 들어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웅천지구 초고층 난립 및 개발 문제의 시초는 지난 2015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구단위계획변경 회의에서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와 디아일랜드 건물의 29층 층수 변경’이 발단이 됐다”며 “건설사에 맞서 2심 승소를 위한 여수시의 비책이 있는지”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타당치 않다는 논리를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민선6기 여수시는 2015년 3월 도시계획조례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한 바 있다”면서 “이는 특정 건설사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포인트 개정이나 마찬가지였고, 조례변경에 대한 취지서도 없고, 구체적인 변경 취지도 없이 이격거리를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작심 비판했다.

 

또 “당시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다”면서 “여수시의 마구잡이식 층수변경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웅천지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교통마비는 물론 각종 공해와 인구밀집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으로 인한 부작용

 

송하진 의원은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으로 인한 폐해로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심화, 겨울철 빌딩풍 발생,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등을 들었다.

 

그는 “1701번지는 교육과 주거의 핵심지구와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위치로,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일조권 저해와 교통체증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수시가 해당 부지의 숙박시설 허가를 당초 50미터에서 30미터로 완화해 준 사유 또한 문제”라며 “사실상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선 안 될 위치에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꿈에그린, 디아일랜드 건립 이후 북서풍이 부는 겨울철에는 디아일랜드 앞 상가에 강풍이 불고 있고 ‘주민들 사이에선 이른바 빌딩풍이 불고 있다’”는 말을 전했다.

 

나아가 “만일 1701번지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웅천지구도 빌딩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여수시의 대책을 주문했다.

 

더불어 “현재 1701번지 건설사인 보광건설의 조감도를 보면 2~6층이 지상 개방형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어 남동풍이 부는 봄·가을에 초고층 6층 개방형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가 강풍을 타고 인근 주거지역에 비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해서도 현재 지웰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160미터 높이의 건물을 30미터 앞에 건립하게 되면 일출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직접 일조가 불가능하고, 조망 역시 완전히 폐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주차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의 친수공원 내 공영주차장 만을 활용하게 한다면 2022년 해상교량 개통 이후 인근 지대가 주차 지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웅천 초고층 건물에 의한 부작용 해결방안

 

송하진 의원은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으로 인해 일조권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축 규모를 기존 46층에서 당초 예정됐던 29층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차 문제도 1701번지 골드클래스는 숙박시설과 별개로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 예정이라며, 보광건설 측의 교통영향환경평가(기존 29층 7개동에서 46층 4개동으로 변경) 이외에 동부화재 앞 공영주차장 복층화와 청소년공원 내 공영주차장 확보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힘께 “2022년 해상교량 개통 이후 주차 지옥이 될 것에 대비한 시의 조속한 대책마련과 1701번지 건축주 역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초고층 숙박시설 지상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 비산 문제의 근본적인 방지책으로는 완전히 폐쇄된 주차장으로 설계를 변경해야 하고, 공기정화 설비가 설치돼 작동될 수 있도록 여수시가 점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송 의원은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여수시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은 시의 초보적인 법적 대응과 책임감 부족, 송사 경험 미흡이 주된 원인”이라며 “설령 행정소송에 패하더라도 건축과 경관심의와 허가사항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법에 따르면 주거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허가를 허가권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최대한의 행정권한을 행사해 웅천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배신감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송 의원은 “이렇듯 웅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주차지옥을 우려하는 것은 민선6기 여수시가 건물 간 이격거리를 완화해 주면서 발생한 일”이라며 “지난 제197회 정례회 10분 발언에서 시가 관련 조례를 건설사에 유리하게 작용토록 특혜를 준 정황들을 발견했고,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이에 더해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난개발과 행정특혜가 더 이상 우리시에서 ‘아름다운 여수’라는 미명으로 자행돼선 안된다”며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지난날의 과오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 물가, 인구유출이라는 결과로 말해주기 때문”이라고 일침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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