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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살인혐의 무죄”

호민관 2020. 4. 23. 22:14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살인혐의 무죄”

1심-무기징역, 2심-살인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승인 2020.04.22 15:21:3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던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2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의 실수로 차량이 바다에 빠진 점을 인정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했다.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 금오도에 입도해 밤 10시께 선착장 경사로에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47)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박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은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또 해경에 따르면 사건 발생 20일 전인 2018년 12월 10일 사망한 아내와 재혼한 박 씨는 아내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박 씨는 아내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본 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박 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함께 사고 당시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아내의 탈출 시간을 지연시키는 계획이 없었던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아내를 구조하지 못했다며, 아내와도 다정한 관계로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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