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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개발업자 “징역 2년, 법정구속”

호민관 2020. 4. 18. 04:31

“상포지구” 개발업자 “징역 2년, 법정구속”

상포(매립지)지구 ‘비서실장이 정보 제공’ 파장

승인 2020.04.17 13:57: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개발업체 대표 김 모(50)씨가 16일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이 이뤄졌고, 개인 사업이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씨의 횡령으로 회사가 책임져야할 인가조건의 이행이 어려워 졌고, 상포 매립지를 매수한 개인이 피해를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인 점과 3억5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귀속한 점,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2018년 10월 18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하고 그 외 사건을 예단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당시 법원의 공소 기각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돼 구속됐던 김 씨는 다시 풀려났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항소했다.

 

특히 이날 법정 구속된 김 씨는 4·15총선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특혜 의혹의 진원지인 상포(매립지)지구는 주철현 당선자가 당시 여수시장에 당선된 직후 비서실장 이었던 김** 씨가 정보를 제공해 줬다고 털어놔 향후 파장을 예고했다.

 

더구나 “김 실장은 상포지구 현장에 일주일에 2~3번씩 다녀갔으며, 또 인·허가 과정에서 주철현 시장도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말해,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며 “단 1%라도 직접 연관이 있다면,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정치판을 떠나겠다"고 공언한 주철현 당선자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고 있다.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8만여㎡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모 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토지를 분할해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95억 원에 매각해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반면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해 설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초래됐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청 박모 과장은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상포지구 개발업체 대표 김 씨에게 전송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김 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 혐의로 파면 처분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다른 공무원 A(7급)씨는 전라남도는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추진 미숙과 성실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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