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철현 전 시장, 한창진 氏···항고 “기각”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무혐의 이어 항고도 기각
승인 2019.03.15 14:09: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상포지구 특혜의혹과 관련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시민운동가 한창진 씨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고등검찰청 항고에서도 기각 처분됐다.
광주고등검찰청은 3월 6일자 항고사건 처분 통지서에서 항고를 기각한다며 피항고인(한창진)이 블로그 글을 통해 의혹을 제시해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지만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피항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여수시의 업무처리에 대한 의혹을 지적함에 있고, 항고인(주철현)은 당시 여수시장으로써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 점, 내용 또한 일반 여수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을 갖춘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항고인이 게시한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방할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고 원 처분검사의 피항고인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해 2월 14일 시민단체 대표 한창진 씨가 악의적으로 온·오프라인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기부금품 모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소했고 지난 6일 기각 처분이 결정됐다.
주 전 시장은 최근 SNS에서 ‘끝없이 계속되는 가짜뉴스 유포, 어떻게 해야 할까요?리는 글을 통해 기각 소식을 전하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추가 고소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치인의 숙명으로 알고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라며 복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시민운동가 한창진 씨는 주철현 전 시장의 자신에 대한 고등검찰청 항고와 기각 소식을 최근에야 지인이 애기해줘서 알게 됐다며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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