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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원 비례대표 “금품 살포” 징역형

호민관 2019. 3. 7. 16:23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금품 살포” 징역형

6·13지방선거, 민주당 시의원 비례대표를 돈으로...

승인 2019.03.07 13:51:4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돈을 건넨 A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을 받은 B씨 등 3명 벌금형 선고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금품살포’사건과 관련 지역위원회 상무위원들에게 돈을 건넨 A씨(6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또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여수갑·을지역위원회 상무위원 B(50)씨 등 3명에게는 250∼4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금품 제공액과 제공 의사를 표시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초범인 A씨가 범행이 드러나자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6·13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선출과정에서 금품살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된 A씨가 투표권이 있는 여수갑·을 상무위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으며, A씨는 민주당 여수갑·을 상무위원 다수에게 1인당 수 십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었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 B씨에게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선정 투표에서 자신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며, 현금 60만원을 건네고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도 30만원씩 주는 등 또 다른 상무위원 2명에게 돈을 전달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원 비례대표 선출은 여수갑·을 상무위원 120명의 투표로 1위 김임실, 2위는 민덕희, 3위는 이미경 씨로 확정했으나 이를 무효화하고 권리당원 여론조사 방식의 재경선을 통해 민덕희, 고용진, 이미경, 3명을 후보로 확정했으며, 이후 선거를 통해 이들 민주당 후보 모두가 비례대표 여수시의원에 당선됐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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