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험금” 노려 “아내 태운차를 바다에...”
아내 살해혐의 남편 구속···17억5천만원 상당 보험금
승인 2019.03.06 11:37:3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고의로 바다에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편이 구속됐다.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아내와 함께 여수 금오도에 입도한 A(50)씨는 밤 10시께 선착장 경사로에 일부러 자신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려 안에 탑승 중이던 아내 B(47)씨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케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량이 순간적으로 추락해 구조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해경에 의하면 페달식 주차 브레이크는 잠긴 상태가 아니었고, 기어 또한 중립(N) 상태였으며, 바닷물이 빨리 들어찰 수 있도록 조수석 뒤 창문을 약 7cm 정도 내려놓은 상태였다.
단순 추락사고로 끝날 뻔했던 이번 사건은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이 들어있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해경에 의해 수사가 시작돼 그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20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에 사망자와 재혼한 A씨는 사망한 B씨와 사귀던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거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했으며, 사건 일주일 전에는 미리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특히 사고 현장을 비추던 주변 CCTV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것을 지켜본 후 여유롭게 현장을 이탈하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촬영돼 있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단순 추락 사건으로 보지 않고 사건 접수 후 바로 수사본부를 꾸리고 10여 차례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수집하는 등 치밀한 수사를 통해 한 달여 만에 A씨를 구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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