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인’ 은행직원 기지로 ‘검거’
여수경찰 ‘인출·수거책 검거’···은행직원에 감사
승인 2019.03.05 13:47:0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거액을 입금한 60대 여성이 은행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모면하고 수거책 범인이 검거됐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오후 2시께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1천800만 원을 인출하는 A(19·여)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당시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자 B(61·여)씨가 대출업체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A씨의 계좌로 1천840만 원을 입금하자 A씨가 이를 인출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출책 A씨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다 현장에서 달아난 수거책 C(34·남)씨를 지난달 9일 경남 울산에서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이에 김근 여수경찰서장은 4일 광주은행 죽림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김 모 부지점장에게 표창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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