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축소·조작” 대기업 임직원 “유죄”
여수산단 “LG화학·GS칼텍스” 임직원 16명 ‘집행유예·벌금형’
승인 2019.10.18 17:27: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LG화학 등 대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17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GS칼텍스 임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6) 팀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김모(50) 팀장과 김모(31) 담당에는 각각 벌금 1천만 원, 정모(31) 담당에게는 벌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서봉조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범행을 한 정도가 중하고 장기간에 걸쳐 위반 횟수도 많은 점으로 미뤄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측정대행 업체 측과 공모해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LG화학 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불구속기소 된 전 임원 이모(5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50) 팀장 등 9명에게는 700만∼8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됐다. 이로써 LG화학 관계자 11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최두호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한다”며 “나머지 배출량 측정값 입력 행위에 따른 배출량 산정 업무, 환경종합계획 수립 업무, 도지사 지도점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밝혔다.
LG화학 전·현직 임직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측정대행업체로부터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받아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여수산단 5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염화비닐, 벤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으로 기준치 초과 수치조작 건수는 ‘A사 60건, B사 280건, C사 201건, D사 87건, E사 9건’ 등 총 637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를 통해 의도적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5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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