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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비대위 “민·형사상 소송” 예고

호민관 2019. 10. 10. 02:04

‘상포지구’ 비대위 “민·형사상 소송” 예고

기반시설 공사비 “공무원들 책임 따져 구상권 행사”

승인 2019.10.08 14:37:4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감사원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여수시의 부당한 행정처리가 드러난 가운데 상포지구 비대위가 민·형사상 소송을 예고했다.

 

상포지구 토지 투자자 1천여 명으로 구성된 상포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피해자들이 천여 명에 달하며 피해금액이 600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발표에도 상포지구 준공인가 과정에서 위법 불법이 자행된 사실이 적시됐지만 징계 등 일부 미흡한 점과 형사적인 처벌이 제외된 점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감사원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위는 관련 공무원과 최종 결재권자인 주철현 전 시장, 여수시를 상대로 늦어도 11월 중에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이어서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주 전 시장의 조카사위가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행정 처리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용될 배임죄 및 공동정범 등의 성립요건을 구체적 법리검토를 통해 좀 더 보강해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여수시 주무관, 담당자, 국장, 시장까지 부정한 방법의 준공인가와 관련된 자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면탈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 경감하였거나 면탈 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감사결과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전·현직 공무원이 상포지구 준공절차 과정에서 개발업자인 주 전 시장 조카사위가 설립한 Y사에 부당한 행정 처리로 특혜를 몰아줬고, 이에 조카사위는 195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특혜의혹들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특혜 의혹들이 드러나고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앞으로 수사당국에서 상포지구 개발사업에 관련한 비리게이트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여수시는 정당한 행정절차를 집행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치개혁여수시민행동도 성명을 통해 “상포지구 문제는 ‘공무원의 교묘한 합법을 가장한 행정 특혜’다”며 “왜 공무원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여수시는 수사당국에 고발해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한 “90~140억 원이 예상되는 상포지구 기반시설 공사비를 여수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결재권을 행사 한 공무원들의 책임 유무를 따져 구상권 행사 등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민·형사·행정소송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포지구 비대위는 세부적인 법리적용 및 범죄구성 요건은 논의 중이지만 고소 진행 및 대상 등은 확정된 상태고 향후 기자회견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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