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축소·조작” 측정업체 ‘집행유예’
‘LG화학·롯데케미칼’ 검찰 수사 중 또 페놀 등 초과 배출
승인 2019.10.16 12:03:1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 서봉조 판사는 15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지구환경공사 대표이사 정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사 송모(50)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하고 지구환경공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서봉조 부장판사는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위반의 횟수가 많은 것과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지구환경공사 정 대표와 송 이사는 배출업체 측과 공모해 2014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와 미측정 기록부를 발급해 배출업체 측이 조작된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할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두호 부장판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우엔텍 연구소 대표이사 김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차장 백모(37)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정우엔텍 연구소에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최두호 부장판사는 “환경의 중요성과 측정 대행 업무의 취지, 관련 업무 전반의 신뢰성이 훼손된 점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영업상 이익을 본 것은 인정 된다”고 밝혔다.
정우엔텍 연구소 김 대표와 백 차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조작된 대기측정기록부 635부와 미측정 기록부 61부 발급하고 측정값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관리·감독·단속 권한을 가진 환경부나 전남도가 피고의 행위로 인해 정당한 업무를 방해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측정대행업체가 측정값을 거짓으로 기재한다고 해도 법리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여수산단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대기업들이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염화비닐 등 유해성 대기유해물질 배출농도 측정값을 무려 4년간이나 축소·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여수산단 5개 업체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염화비닐, 벤젠,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으로 기준치 초과 수치조작 건수는 ‘A사 60건, B사 280건, C사 201건, D사 87건, E사 9건’ 등 총 637건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여수산단 LG화학, GS칼텍스, 한화케미칼,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수사를 통해 의도적 조작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5개 기업 전·현직 임직원 30명과 2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명 등 총 35명을 기소했다.
특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여수산단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축소·조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특정대기유해물질인 페놀과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을 초과 배출한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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