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상포지구 특혜의혹” 보고서 발표
‘기반시설’ 비용부담 주체 불분명, 설치 여부 불투명
승인 2019.10.01 15:29:5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 감사원, 상포지구 업무 부당 처리자 징계(정직) 요구 -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인·허가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1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를 실시해 37건의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내놨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변상판정 1건(3억6천만 원), 징계 12건(20명), 시정 1건, 주의 13건, 통보 7건, 인사자료 통보 1건(1명), 수사요청 2건(6명)이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는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업무 등 부당 처리’에 대해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결론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여수시는 1994년 S회사가 전라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관내 공유수면(18만여㎡) 매립공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데 대해 인가조건 이행 등을 관리토록 했다.
그러나 S회사가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는 토지등록 등이 없이 방치되고 있었다.
이후 2015년 7월, 당시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Y회사가 상포지구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S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여수시는 2015년 11월 전라남도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이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에 관해서도 여수시는 위 변경된 인가조건에 따른 1개 도로 설치와 관련해 2016년 4월 S회사가 관계부서 의견과 다른 실시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인가했다.
당시 여수시 도로과에서 위 도로가 침수 우려가 높아 도로포장 계획고(높이)를 현행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S회사는 계획고를 현행보다 높이지 않고 외곽 배수시설로 배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더구나 하수도과에서도 상습 침수구역이므로 유역면적에 따른 홍수량을 산정한 후 하수관로 관경을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S회사는 홍수량 산정 없이 외곽 배수시설로 배수하는 것으로 조치계획을 제출했다.
이후 여수시는 S회사가 당초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위 도로의 하수관로 설계를 변경하고 우수관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5월 변경된 설계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했다.
그 결과 S회사는 변경된 인가조건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2016년 6월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등록을 완료한 반면, 위 도로는 준공 이후에도 상습 침수로 인해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침수방지를 위해 다시 시공해야 할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여수시는 S회사가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토지등록을 완료하여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토지분할 후 소유권 이전 및 매매 등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인가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상포지구 공유수면매립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그런데 여수시는 2016년 7월 S회사와 Y회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사항 중 토지분할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허용했다.
그 결과 Y회사는 2016년 7월 S회사로부터 100억 원에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 2016년 9월 토지를 분할해 총 295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반면 도로와 우·오수시설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향후 설치할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주체도 불분명해 설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초래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여수시장에게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정직)를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하는 조치를 했다.
감사보고서는 업무관련자 2명 중 상급자인 담당 팀장은 2015년 12월 Y회사 대표에게 토지등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승진을 청탁한 것과 관련 2019년 5월 1심 재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요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6월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되어 2019년 7월 파면 처분된 바 있다고 적시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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