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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감사 ‘위법 없어vs사실로 확인’

호민관 2019. 10. 6. 13:19

상포지구 감사 ‘위법 없어vs사실로 확인’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두고 전혀 다른 해석

승인 2019.10.04 18:03:1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감사원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나 관련 공무원의 징계(정직) 요구와 함께 여수시는 주의 요구 조치를 받았다.

 

감사원은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준공검사 부당 처리’,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분할 허용’ 등 3가지를 부당 업무처리로 지적했다. [관련기사: 감사원 “상포지구 특혜의혹” 보고서 발표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1]

 

이에 대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구체적인 법 위반은 찾아내지 못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당처리(성실의무위반)만 징계를 요구했다”며 “여수시의 행정처리에 구체적인 법령위반행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또 “오히려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을 잘못 인용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등 지적을 위한 짜 맞추기식 감사로 비춰질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구체적인 법령 위반이나 국가·도·시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없어 고발이나 시정, 변상조치 등도 요구되지 않아 그동안의 논란과 다르게 특혜 행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기반시설 부분은 매립면허에서 제외되어 일반원칙에 따라 여수시의 권한이라는 해양수산부·전남도 등의 유권해석이나 기존 수사결과와 배치되게 감사원은 (법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매립관련 기반시설 권한이 아직 도에 있고 시는 도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의를 촉구했다며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잘못된 감사결과로 여수시 권한인 상포지구 도시기반시설 인허가권이 도로 이관되는 위법이 초래되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잘못이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의 유권해석에 위배된 감사원 감사결과는 재심의를 통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감사결과를 두고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의혹’에 그쳤던 행정특혜는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행정 특혜의 최대 수혜자는 전임 시장의 조카사위로 친인척관계라는 것만으로도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시민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에 더해 여수시는 상포지구의 대책방안을 하루속히 강구해 도청이 제시한 준공인가조건 6개 항목을 그대로 반영할 것과 진모지구와 함께 도시계획 용도에 맞는 재정비를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은 지난 7월 파면됐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