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뉴스

‘여순사건 재심재판’ 세 번째 공판 ‘주목’

호민관 2019. 8. 19. 23:43

‘여순사건 재심재판’ 세 번째 공판 ‘주목’

19일 ‘공소기각’이 아닌 ‘유·무죄 판결 여부’가 관심

승인 2019.08.17 19:53:1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는 19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법정 316호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다.

 

이번 재심재판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이 발발하고 국군이 순천을 탈환한 직후 장 모 씨 등 3명이 체포되어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당한 건에 대해 유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 중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청구 7년여 만인 지난 3월 21일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재심개시를 결정한 원심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번 재심재판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 열리는 이번 공판은 ‘공소기각’이 아닌 정식 유·무죄 판결이 내려지느냐의 여부가 눈길을 모은다.

 

지난 6월 24일의 두 번째 공판 이전에 김영록 전남지사와 시민, 정치인 2천여 명의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가 재판부에 전달됐다.

 

이에 대한 검찰과 재판부의 대응이 유족회, 재심대책위, 시민단체들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검찰은 지난 2차 재판에서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직접 찾는 일과 사실조회 신청을 병행하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와 진술을 확보해 공소사실 복원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2차 재판에서 이런 검찰의 의지가 진정성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주요 관심사다.

 

특히 처음 재심청구를 했던 세 명의 유족 중 유일한 생존자인 장 모(73)씨는 노환으로 완주의 요양원에 있는 장 씨의 모친(96)이 19일 재판정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모친 진 모 씨는 남편이 순천역무원으로 근무하다 진압군에 붙잡혀 사형당한 22일 간의 상처와 고통의 날들을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가 재판정에서 그날의 아픔을 생생하게 증언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김형규 기자

http://www.newswide.kr/news/articleView.html?idxno=1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