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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 처분

호민관 2019. 7. 23. 01:02

민주당 “민덕희 여수시의원, 제명” 처분

도당 윤리위···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 2차 가해 의혹

승인 2019.07.22 16:55:10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 의혹으로 의원직 제명과 사퇴 요구를 받아온 민덕희 여수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리심판위원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위원회는 22일 성폭행 피해자 2차 가해 혐의로 징계청원이 접수된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당적 박탈) 처분을 내렸고 밝혔다.

 

이날 도당 윤리위는 여수시의회 민덕희 의원과 함께 목포시의회 김훈 의원도 동료 여성 시의원을 지속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당적 박탈) 처분을 의결했다.

 

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는 9명의 위원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13차 회의를 열고 민덕희 여수시의원과 김훈 목포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민덕희 여수시의원은 지난 2006년 여수의 한 복지시설에서 시설 원장이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 참고인들을 회유·협박·교사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여성·시민단체로부터 의원직 제명과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민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무국장인 저에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참고인들에게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있으나 참고인들을 회유·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덕희 의원은 도당 윤리위로부터 공식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에 따라 제심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시·도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위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 의원의 당적 상실 여부는 중앙당 윤리위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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