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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도당 “금품제공·선거인명부 유출” 조사

호민관 2026. 4. 4. 13:40

민주당 “금품제공·선거인명부 유출” 조사

사실 확인 시 “자격박탈·제명 등 중징계와 형사고발”

승인 2026.04.03 17:53:3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 금품제공, 권리당원 금품제공, 선거인명부 유출 의혹과 전략공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불법선거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이날 제3차 회의에서 총 10건의 선거부정 신고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해당행위와 홍보물 허위기재 등의 3건에 대해서는 주의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여론조사결과 왜곡, 이중투표 유도, AI홍보물을 통한 왜곡정보 제공, 금품·향응제공 등 5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유권자 대상 금품제공’과 ‘선거인명부 유출’ 의혹 건에 대해 중앙당과 공조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자격 박탈은 물론 관련자의 제명 등 중징계와 함께 형사고발까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사단은 현장에 파견돼 관련 사안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불법선거 행위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선관위는 ‘공정과 도덕성은 지방선거의 기본원칙’이라며 ‘불법과 편법으로 선거에 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당원과 유권자들에게도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를 당부하며,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 정보를 인지할 경우 전남도당(제보 이메일: jnminjoo@gmail.com)으로 즉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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