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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불법선거 무관용’

호민관 2026. 4. 7. 19:44

민주당 여수을 조계원 ‘불법선거 무관용’

선관위, 권리당원에 현금 50만원 제공 혐의 예비후보자 고발

승인 2026.04.06 17:41:0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을지역위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 금품제공·권리당원 금품제공·선거인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계원 위원장이 입장을 밝혔다.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선거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며 이는 지극히 당연하고도 엄중한 조치라고 말했다.

 

특히 금품 제공, 허위사실 유포, 당원명부 유출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보자 자격 박탈은 물론 형사 고발까지 병행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제기된 사안과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어떠한 불법·편법 선거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중앙당 및 전남도당과 긴밀히 협조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2월 말경 한 카페에서 선거구민이자 권리당원인 A씨에게 경선운동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예비후보자를 수시기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과 관련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경선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전라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금권선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당원 개인정보 보호는 정당 운영의 기본 원칙이고, 이에 대한 관리부실 또는 유출 의혹은 정당 민주주의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면서 특정 인물이나 계파 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정치로 전환하는 실질적 개혁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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