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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변동 신고’...2월말까지현금·주식·보험, 보석·골동품, 가상자산 등 3월말 재산공개승인 2025.02.03 17:37: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등 약 30만 명으로, 매년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peti.go.kr)을 통해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며, 대상자의 원활한 재산신고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