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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 비밀누설·뇌물요구” 공무원 “직위해제”

호민관 2019. 5. 28. 23:25

“상포 비밀누설·뇌물요구” 공무원 “직위해제”

상포지구 특혜의혹 관련, 법원 ‘징역형’ 선고

승인 2019.05.28 15:37:3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이 직위 해제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24일박 모 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지난 23일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특히 “상포지구 매립지의 소유권등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회신’이라는 공문을 상사의 결재도 받기 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김**에게 전송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사)여수시민협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상포지구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철현 전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개발업자와 유착해 행정특혜를 준 사실이 재판결과 드러났다”며 “여수시의 행정특혜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해왔던 주 전 시장의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과장은 전임시장의 조카사위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집행했다”면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해제를 하도록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진 시켰으므로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주철현 전 여수시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민에게 사과할 것”과 “감사원은 지난해 특별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주철현 전 여수시장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 시장을 지낸 저로서는 안타깝고 시민들께 송구스럽기만 하다”면서 “하지만 2년 넘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상포지구 행정처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20년 이상 세금을 낸 토지소유자(삼부토건)에게 등기를 위한 토지대장을 만들어준 것이 특혜인 것처럼 야단법썩을 떨었지만, 법에 따른 정상적인 일처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체땅의 25%를 기부채납 하라던 전남도의 조건보다 훨씬 강화된 35%를 기부채납하고 1미터 이상 성토하라는 엄중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런데도 삼부토건으로부터 땅을 사서 판 사람이 시장의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이 지시해서 불법 특혜를 주었고, 그가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하게 허위라는 고등검찰청의 최종 결정도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일처리과정에서 개인적인 일탈을 한 직원의 유죄판결을 놓고, 마치 시의 행정절차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오도하는 세력들이 또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며 “상포 관련 가짜뉴스로 시민들께서 더이상 혼란스러워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여수시 간부공무원의 ‘뇌물요구 및 공무상비밀누설’ 재판 관련 기사가 다음 포털 뉴스검색 상위에 오르는 등 전국적 이슈로 주목을 받았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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