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4·10총선 ‘선거사범 1,681명’ 단속
공소시효 10월 10일까지···당·낙 불문 엄정수사
승인 2024.04.12 17:31: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4·10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1천681명이 단속돼, 지난 21대 총선 대비 24.5%(331명)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24년 2월 7일부터 전국 278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엄정한 단속을 전개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선거사범은 총 1천167건에 1천681명을 단속했으며, 이중 46명을 송치하고, 167명 불송치(불입건) 종결, 1천468명은 수사 중이다.
범죄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 669명(39.8%), 현수막·벽보 훼손 227명(13.5%), 금품수수 172명(10.2%) 순이었으며,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1천31명(61.3%), 신고 277명(16.5%), 진정 129명(7.7%) 순으로 집계됐다.
또 선거일 기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수사대상자는 총 331명(24.5%) 증가했다.
이 같은 현황은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제한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 이유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5대 선거범죄’가 선거폭력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전체 선거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8.8%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6명을 지역경찰서 등에 고발했다. 전남지역 조치건수는 총 55건(고발 14건, 경고 26건, 준수촉구 13, 협조요청2)에 이르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유형별 수사 현황(자료-경찰청)
국수본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국회의원선거인 만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수사준칙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검찰과 상호 의견제시·교환을 통해 신속하고 완결성 있게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선거일 이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4·10총선과 관련한 선거 사범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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