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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과장, 징역형” 선고

호민관 2019. 5. 23. 20:21

“상포지구” 관련 “여수시 과장, 징역형” 선고

‘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승인 2019.05.23  18:05:5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요구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청 간부공무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형사4단독)은 23일 ‘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박 모 과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판사 최두호)는 “피고인이 김**에게 승진청탁을 적극적으로 부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선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다만 뇌물요구 후 요구된 뇌물을 받았다고 볼 명백한 자료가 없고, 요구된 뇌물도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점, 상포지구 매립지 관련 현재 상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3일 여수시청 박 모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과장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5년 12월 중순경 여수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 개발업자 김**에게 전송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과장은 2015년 12월 하순경 상포지구 개발업자이자 여수시장 조카사위인 김**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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