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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여수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호민관 2019. 5. 23. 20:18

김승호 여수시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같은 법행···당선 무효형 불가피

승인 2019.05.23 17:49:4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노래봉사단을 창단해 지난해 3월까지 경노당에서 노래를 불러주고 다과를 베푸는 등 의 활동은 피고인의 활동시기와 활동지역을 고려할 때 단체의 활동이 정상적인 단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지난 2017년 기초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선거사무장과 직원들을 동원해 아파트 등에 자신의 명함을 불법 배부해 처벌을 받은 사실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법행을 자행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 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김승호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지역 노래봉사단에 34만원을 회비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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