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생숙시설 ‘주민조례 청구’ 어떻게?
주차시설 완화... 의회 1년 안에 수리·각하 결정해야
승인 2023.06.16 17:23:3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시설 완화 주민조례 발안 청구인 서명부가 의회에 접수돼 향후 절차와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수시의회 등에 따르면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입주민들이 최근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청구인 수(연서)를 채우고 의회에 제출했다.
웅천지구 생숙시설 입주민들은 주민조례 발안에 필요한 청수권자 총수 23만6천535명의 1/70이상의 조건인 연서 주민수 3천380명의 요건을 충족한 3천727명의 연서를 받았다.
주민조례 발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한시적 완화 신설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신설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회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 개정 청구인 명부의 열람 및 의의신청’ 공고를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시의회는 공고 이후 연서 주민수가 충족되면 해당 상임위에서 수리 여부를 심사하고 의장 결정으로 청구인에게 수리통보를 하게 된다.
이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발의 절차를 거쳐 해당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 및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부결되면 폐기된 안건에 대해 의원 1/3이상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만 남게 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조례는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송되고, 20일이내에 시장이 공포한다.
여수시의회에 청구된 조례안은 1년 이내에 수리 및 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 여수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완화 주민조례 발안 청구가 처리 철차에 들어가면서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웅천지구 생활형숙박시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던 여수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해당 생활형숙박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됐다.
또 여수시민사회연대회의는 지난 4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 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조례 완화는 1천300객실 거주민들을 위한 핀셋 특혜에 불과하다며, 주차장 조례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웅천 생숙시설 입주민들은 세대당 주차대수는 일반 아파트는 1.17대인데 반해, 디아알랜드는 1.48대, 자이더스위트는 1.6대로서 부족함이 없으며, 주차장을 제외한 관련 법규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여수시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을 분양받아 거주하는 건 불법이라며, 2023년 10월 14일까지 기준을 갖춰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예고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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