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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소미산 대관람차”··‘찬·반 논란’ 격화

호민관 2022. 12. 4. 00:57

여수 “소미산 대관람차”··‘찬·반 논란’ 격화

난개발 고리 끓어야’ vs ‘관광발전에 필요’

승인 2022.11.26 14:37: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 설치가 추진되면서 ‘관광발전에 필요하다’와 ‘난개발의 고리를 끓어야 한다’는 찬·반 논란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5일 논평을 통해 “여수시는 국토교통부 훈령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을 즉각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국토교통부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도시공원,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으로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감이 제출한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은 진입도로가 없어 국토부 훈령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한 계획”이라며 즉각 불허를 촉구했다.

 

특히 “소미산 정상에 대관람차와 곤돌라 승하차장 건설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와 시설공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장비와 자재, 인부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나 ㈜공감의 계획에는 이를 이동할 작업도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대회의는 “㈜공감의 관계자는 방송 인터뷰에서 기존의 등산로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상식에 벗어나는 억지주장이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계획임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눈앞의 이익보다는 여수의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면서 “돌산 소미산 근린공원(대관람차) 계획의 즉각 불허”를 재차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대관람차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여수환경운동연합)

 

반면 여수시관광발전범시민운동본부와 여수돌산관광경제발전협의회는 “여수시는 여수 관광발전에 필요한 돌산 대관람차 사업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 두 단체는 “돌산 소미산 대관람차는 개인의 소유고 개인이 민간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일부 시의원들은 특정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과 부정적인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수시와 여수시의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시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토론회개최 등 공론화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는 허가를 내어 줄 수 밖에 없다”면서 “민원이 있다고 허가를 반려하거나 취소 할 수 없을 뿐 더러 이는 손해배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우리는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여수시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재정적 지원을 못할망정, 일부 일방적인 주장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공감은 최근 여수시 돌산읍 소미산 10만여㎡ 면적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205m 소미산 정상에 82m 높이의 대관람차와 곤돌라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여수시에 접수했다.

 

앞서 ㈜공감은 지난 2020년 소미산 정상에 동백숲을 조성하겠다며,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고 불법으로 작업로를 확장 개설해 당초 허가면적의 6배가 넘는 산림을 훼손했었다.

 

이와 관련 여수MBC 보도에 의하면 ㈜공감의 대표가 무단으로 소미산 산림 1.5ha와 나무 1천200여 그루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혐의로 지난해 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산림 훼손과 형질변경 면적이 넓지만 피고인이 비용을 들여 훼손지역을 복구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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