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여수시의원 ‘무혐의’
6·1지방선거···‘경찰-기소의견→검찰-무혐의’
승인 2022.11.26 14:31:1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여수시의원 4명과 정당 관계자 등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위반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 시의원 4명과 정당 관계자 3명에 대해 무혐의(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시의원 4명과 정당 관계자 3명 등 7명을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여수시의원 4명은 6·1지방선거 당시 여수시 마선거구(여서·문수·광림)에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출마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자(무소속 L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민주당 관계자 3명도 성명서 작성과 배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성명서는 “‘무소속 L시의원 후보’는 여서청사 별관증축 반대로 지역발전을 발목 잡고, 여수에서 돈 벌고, 세금은 순천시에 내는 공인으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본인만 여수에 살고, 가족은 경기도에 살며 집 2채 보유한 ‘무늬만 여수사람’, 공무원과 기자, 시민에게 막말과 고발 등 시민 위에 군림하는 ‘갑질 정치인’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공동 발표했다.
6·1지방선거에서 이들과 경쟁을 펼쳤던 무소속 L후보는 재검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3표차로 낙선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는 4명 모두 당선됐다.
선거 직후 L후보는 투표 하루 전날 이들이 배포한 성명서 내용은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의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5개월여 간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검찰은 6·1지방선거 기간 주소를 옮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여수시 사선거구 시의원 1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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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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