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포지구” 부관이행 소송 “패소”
삼부토건 상대 ‘지구단위계획 이행’ 청구 각하
승인 2022.08.24 17:15:21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가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수시가 상포지구 개발(매립)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부관이행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여수시가 삼부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의무'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취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각하를 결정했다.
여수시는 법원의 판단을 분석해 항소했으며,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수시는 돌산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자인 삼부토건을 상대로 지난 2020년 12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 부관이행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상포(매립지)지구는 1986년 삼부토건이 돌산읍 우두리 공유수면 18만여㎡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뒤 94년 2월 전라남도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허가를 받았다.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 준공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해 오다가 2016년 도로 일부 노선을 개설하고 2017년 말까지 주변 환경 변화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로 여수시와 협의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및 상·하수도 시설 등 준공조건 이행이 되지 않아 보존등기를 취득하지 못해 사업추진이 수십 년 째 지지부진하다 2016년부터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민선6기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인 김 모씨가 2015년 7월 20일 자본금 1억으로 설립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 원에 매입해 인·허가 과정을 거쳐 토지를 분할해 외지 기획부동산 등에 295억 원에 매각해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
특히 상포(매립지)지구 특혜 의혹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수시청 부시장실과 인사부서 등 4~5곳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관련 공무원이 법적 처벌을 받았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삼부토건(상포지구) 상대 소송 패소 외에도 지난해 웅천택지지구 정산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194억 원을 배상하고, 최근 돌산읍 우두리 아파트 건설허가 관련 소송도 최종 패소 위기에 몰려 135억 원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시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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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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