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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9월부터 달라진다!

호민관 2022. 8. 28. 13:59

‘건강보험료’ 부과, 9월부터 달라진다!

재산공제 일괄 5천만 원, 자동차 4천만 원 이상만...

승인 2022.08.26 17:27: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1·2단계 개편안’에 따라 18년 1차 개편에 이어 ’22년 9월부터 2차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주요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이외 요소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기존 재산 수준별 500만 원~1천350만 원에서 일괄 5천만 원으로 재산 공제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한다.

 

또 4천만 원 미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는 1천600cc 이상 차량과 1천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천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부과 산정 시 등급제를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6.99%, ’22년 기준)를 도입한다.

 

최저 보험료 기준이 현행 연소득 100만 원 이하(월 1만4천650원 부담)에서 9월부터는 336만 원 이하(월 1만9천500원 부담)로 변경된다. 이에 따른 보험료 인상 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분을 경감한다.(2년간 인상분 전액 경감 후, 추가 2년간은 인상분의 50% 경감)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한 부과기준을 현행 3천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강화한다.

 

직장가입자 보수(월급) 외 소득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계산 시 연금·근로소득의 평가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연소득 3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인정기준을 강화해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에 대해 4년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 부과체계 2차 개편이 실시돼도 직장인 98%의 보험료는 변동 없고, 피부양자 98.5%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자동차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하게 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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