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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교통·통행 불편’ 대책 시급

호민관 2021. 9. 8. 20:03

드라이브스루 ‘교통·통행 불편’ 대책 시급

송하진 시의원 ‘도로혼잡료’ 등 세금 부과 주문

승인 2021.09.08 13:35: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코로나19와 함께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면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드라이브스루로 인한 교통체증과 시민불편, 보행자 안전 위협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7일 제213회 임시회 10분 발언에서 “드라이브스루는 자동차에 탄 채로 커피, 햄버거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확산 추세에 있지만, 안전 법규 미비 등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승차 구매’라고 표현되는 드라이브스루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증가와 커피숍 및 카페, 프랜차이즈 매장들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편리함으로 인해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불편 증가와 보행자 안전위협 등 크고 작은 부작용이 날로 커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는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너도나도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하며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지만 시민불편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제 학동 1청사 정문 맞은편에 최근 개장한 스타벅스 매장에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려는 차량 행렬로 차선 하나가 정체되어 있다”며 사진을 제시하고 “이 일대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갓길 주차가 불가한데도 드라이브스루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다”고 말했다.

 

▲ 송하진 여수시의원 10븐 발안 중계화면.

또한 “둔덕 11호 광장 인근에 위치한 스타벅스 둔덕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도로가 왕복 4차선인데 차선 하나가 일정 구간 정차 또는 서행 중인 차량들로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이러한 드라이브스루는 교통체증을 유발함은 물론 나아가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의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매장들 입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가 소위 돈이 되다 보니 너도나도 앞 다퉈 열고 있지만 이로 인한 민원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2012년 1호점을 문을 열어 드라이브스루 매장 수는 2013년 23곳에서 올 상반기 말 기준 298개로 약 6년 반 만에 13배가량 급증했다. 한국맥도날드도 전국 250여개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드라이브스루 관련 민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2020년 7월까지 최근 6년간 1천121건에 달한다.

 

민원은 차량통행 방해가 51.4%로 가장 많았고, 보행 불편 32.2%, 매장구조 및 안전 시설물 문제 9.7%, 기타 불편사항 4.3% 등으로 뒤를 이었다.

 

송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시 차선확보 등 기준이 없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강제할 수 없다”면서 “또 드라이브스루는 허가 사항도 아니다 보니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업체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드라이브스루 매장들이 도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고, 주변 교통요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물인 만큼 인근 환경도 고려돼야 하지만,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연면적 1천㎡에도 못 미쳐 이 역시 제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여수시 학동 1청사 정문 맞은편에 최근 개장한 스타벅스 매장(사진=송하진 여수시의원).

더욱이 “시청 인근 학동에는 2개동 250실 규모의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이 건축허가를 내고 조만간 착공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규모의 교통혼잡이 예고된 상태다며 ”이 역시 4만2천㎡로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에만 해당되는 교통환경영향성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다 보니 얼마나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건축허가 단계부터 드라이브스루에 대한 허가요건을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며 “모든 인·허가 행정이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정당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시가 드라이브스루 운영 프랜차이즈 매장에 ‘도로혼잡료’ 등 세금을 추가 부과하고, 보행자 안전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2019년 1천284건, 9억1천600만원, 2020년 1천268건에 6억2천700만원의 교통유발금을 징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송하진 의원은 “스타벅스 둔덕점이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자체적으로 드라이브스루 진입 차선을 뒤늦게나마 조성한 것은 좋은 사례”라며 “시는 이러한 사례를 기준으로 해 행정에서 업체를 적극 압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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