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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숙박업소 등 2차 술자리” 특별점검

호민관 2021. 8. 12. 00:20

道 “숙박업소 등 2차 술자리” 특별점검

도내 594개소 집중 점검···위반시설 엄벌

승인 2021.08.10 14:35:3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주점 등의 영업시간이 제한되자, 숙박업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갖는 등 방역 일탈행위가 전국에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고, 휴가철 관광지·유흥가 숙박시설 및 목욕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역 특별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50명을 투입해 도내 관광지 및 유흥가의 숙박시설, 목욕장 등 5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내 해수욕장 및 관광지 인근 숙박시설에서의 파티·행사 개최 가능성 증가와 불특정 이용시설인 목욕장의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금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객실 3/4 운영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숙박업소내 체육시설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목욕장 운영제한시간 준수 및 출입자명부 관리 ▲목욕장 내 사적대화 및 음식물 섭취금지 등 방역수칙 안내문 게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남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 및 과태료(1차 150만원)와 함께 운영중단(1차 10일)을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 코로나19 확진자는 10일 09시까지 국내발생 389명, 해외유입 33명 등 총 42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라남도의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누적인원 93만 명으로 50%를 넘겼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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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관광지·유흥가의 숙박시설, 목욕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