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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성폭력 은폐 의혹” 파장 ‘의회로...’

호민관 2019. 4. 13. 00:37

시의원 “성폭력 은폐 의혹” 파장 ‘의회로...’

대책위-의원직 제명·사퇴 요구vs시의회-요건상 불가

승인 2019.04.12 16:55:48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 의혹으로 의원직 제명과 사퇴를 요구받고 있는 민덕희 여수시의원 사태와 관련해 여성·시민단체의 화살이 여수시의회를 향했다.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2일 여수시 신기동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대책위는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여수지역 기초의원 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의 사퇴 촉구”와 함께 “명백한 정치계 미투 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 문화를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후 여수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전남도당에 제명요청서를 제출한 뒤 이행과정을 지켜봤으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해당 의원의 제명(징계)처리가 불가하다는 시의회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가 대책위에 보낸 공문에는 지방자치법 제 86조에서는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의원’이 법령 등을 위반 하는 경우에 자율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책위에서 요구한 ‘민덕희 의원의 제명요청’ 사유는 여수시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 시작(2018.7) 이전에 발생한 시안으로 의원 제명(징계)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처리가 불가하다는 회신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여수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내세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의원을 의원이 되기 전 일이므로 처리 불가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행복 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최근 예천군의회의 의원들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에게 여성이 있는 술집 안내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한 가이드를 폭행해 큰 파문을 불러온 당사자 2명이 제명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큰 충격을 안겨줬다며 이는 이번 사태와 더불어 지방자치법의 무용론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피해자는 다시금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고 참고인들을 협박·회유·교사한 사람이 어떻게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이런 성폭력 2차 가해 문화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도록 ‘더불어 민주당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할 것’과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민덕희(민·비례대표) 의원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정치계 미투 운동의 진실을 은폐하고 가해 문화에 동조하는 여수시의회를 규탄한다”고 성토하며 시민 서명운동, 플래시몹, 규탄발언, 가두행진과 함께 거리로 나서 파장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민덕희(민·비례대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참고인들을 회유·협박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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