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티앤엘 사망사고”···“사법처리” 방침
연이은 사망사고···원·하청업체 책임자 형사입건
승인 2021.01.25 18:39:3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30대 청년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에 대해 노동당국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지난 10일 금호티앤엘(주) 컨베이어 벨트에 끼임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한 재해와 관련해 18일부터 22일까지 금호티앤엘(주)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에는 2018년 금호티앤엘(T&L)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인 사망 재해가 발생한 후 또 다른 컨베이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께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청년 근로자 A(남·34)씨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구조대에 의해 2시간 30여분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관련기사 [여수산단 ‘금호티앤엘’···“근로자 사망”]
노동당국의 감독 결과 사업주(금호티앤엘)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항 총 117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중대한 57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와 법인, 하청업체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더불어 관리상의 조치미흡 등 15건에 대해 과태료 3천420여만 원을 부과했다.
금호티앤엘(T&L)의 주요 위반사항으로 컨베이어의 끼임 위험방지 조치,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미수립 등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에는 근로자 대표가 현장 점검에 동행하는 등 감독 시작부터 마지막 강평까지 전 기간을 함께 참여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조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돼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원청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하청 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영상 지청장은 “사고가 발생한 금호티앤엘에 대해 ‘안전진단명령’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을 실시해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며, 이번 감독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감독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광주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10여명이 투입돼 금호티앤엘(주)에 대해 5일간 전반적으로 실시됐다. /김형규 기자
사진)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지난 10일 밤 30대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 바로가기 [“금호티앤엘 사망사고”···“사법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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