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티앤엘’ 노동자 사망···“사회적 타살”
민노총 “금호티앤엘은 이윤만 추구하는 노동자 무덤”
승인 2021.01.13 14:31: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금호T&L 협력업체 소속 30대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다.”
여수국가산단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30대 청년 근로자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고를 마주한 노동계의 외침이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3일 여수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젊디 젊은 청년노동자가 왜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정확히 밝혀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참극이다.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고, 오로지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해온 사회적 타살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노총은 “금호티앤엘(T&L)은 사고에 대한 축소·은폐, 조기수습을 통한 책임 면하기에 급급하다. 최소한 책임 있는 원청 관계자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다”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께 금호티앤엘(T&L) 여수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청년 근로자 A(남·34)씨가 석탄 이송용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민노총 여수시지부는 “금호티앤엘은 노동자의 무덤이다”면서 “2018년 사망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웠다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산업재해가 또 일어났겠는가”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티앤엘은 2014년 유연탄 저장고 붕괴, 한 달 뒤 화재사고, 2018년 협력업체 노동자 컨베이어 작업 중 추락 사망에 이어 이번 청년노동자의 죽음까지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았다면서 “최고 책임자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을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자본과 한통속이 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민주당과 국민의 힘을 강력 규탄한다”며 “살인기업보호법으로 전락한 중대재해법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금호티앤엘(T&L)과 협력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1월 8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으로는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경영자 처벌 및 징벌적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이 1년 늦추어졌고, 그 마저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되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작업자의 실수, 기계의 오작동 운운하며, 말단관리자 처벌로만 끝내려는 2차, 3차 은폐시도 등 연속적인 범죄행각을 당장 중단하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재차 요구했다. /김형규 기자
사진) 민주노총 여수시지부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최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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