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안가 펜션 “오·폐수 처리” 의문?
관광에 밀려 환경은 뒷전···담당 공무원 1명
승인 2020.12.01 16:25:36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관광 붐이 지속되면서 우후죽순 들어서선 여수시 숙박시설의 오폐수 처리가 제대로 운영·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최근 여수 돌산지구와 화양지구 등 도심 내 배수 구역 외 지역에 숙박시설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넘쳐나면서 오폐수 무단방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들 지역 숙박시설은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되지 않아 여수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자체 정화시설이나 정화조를 갖춰 오·폐수를 정화해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숙박시설들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2018년 19곳, 2019년 16곳, 올해는 16곳으로 나타났다.
이마저 여수시가 전수조사를 통해 적발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민원제기에 따라 적발한 조사 결과로 적발되지 않은 시설들이 이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케 한다.
◇ 인·허가, 허용기준 준수 글쎄... 솜방망이 처벌
이에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0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숙박시설들이 처리용량에 맞게 여수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허용기준을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50㎥ 미만은 35개소, 50㎥ 이상 200㎥ 미만은 14개소, 200㎥ 이상은 5곳으로 파악됐다.
또 여수시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자료에 의하면 2019년 12월 기준 오수처리시설(오수합병정화조)이 4천250개소, 정화조는 2만1천649개소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총 2만5천899개소다.
송 의원은 “이처럼 많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시의 단속과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오폐수정화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여수시 기후생태과 직원 1명이 전부다.
특히 송 의원은 “제주도의 경우 공공처리시설과 연계되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현실과 비교하면 여수시는 환경 관리에 너무 소홀하다”며 “약한 규제를 악용하면서 법을 위반해가며 불법영업을 하는 숙박시설이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주범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2018년 돌산 L리조트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으로 2개 시설이 적발됐으나, 고작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에 그쳤고, Y리조트의 경우도 2019년 4월 수질기준 초과로 1차 개선명령을 받고 불응, 그해 11월 수질기준 초과로 2차 개선명령에도 불응, 올해 3월 3차 개선명령을 받고 나서야 개선 조치했으며, 수차례의 개선명령 불응에도 이 업체에 물린 과태료는 390만 원에 불과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B리조트도 일일 100㎥의 처리용량을 초과해 적발됐으나 과태료 100만 원 처분 받는 것에 그쳤고, 올해 돌산읍 무술목에 위치한 한 커피숍이 수질 기준을 초과해 적발됐으나 과태료 250만 원이 고작이었다”고 말했다.
◇ 여수시 실태 파악 서둘러야···허가요건 강화 등 제도적 장치 필요
더구나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자체 풀장을 갖추고 있는데 시는 풀장의 허가사항에 대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풀장에 사용된 오수가 정화조를 통해 방류되고 있는데 정화용량이 초과하는 것은 당연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인·허가 당시 관광·숙박 시설로만 허가받아놓고 차후 수영장 설치해 사용하는 실태에 대해서 여수시의 전반적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송 의원은 “여수시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 총체적인 오·폐수 발생량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신고시설 외 미확인 시설에 대한 실태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여수시는 50~200톤을 방류하는 시설에 대해선 연 1회 수질검사를 자가측정토록 하고, 200톤 이상일 경우 연 2회 자가측정(6개월마다)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배출 업체들이 측정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맡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송 의원은 “측정결과를 기록 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자료도 보관하지 않고 있다”며 “위반 시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DA로부터 청정지역으로 선정된 여수 바다가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로 오염되는 지금과 같은 후진국형 관광숙박 행태로는 세계적 해양관광휴양 도시로 나아갈 수 없음은 분명한 현실이며, 늦었지만 확실한 대책이 요구된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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