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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은폐·조작” 여수“시의원 제명” 요구

호민관 2019. 3. 28. 17:06

“성폭력 은폐·조작” 여수“시의원 제명” 요구

여성·시민단체 ‘민덕희 여수시의원’ 사퇴 촉구

승인 2019.03.28 15:41:47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의 한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회복지사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현 여수시의회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여수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피해사건을 은폐·축소·교사한 여수 기초 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2006년 5월 여수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원장에 의한 신입 사회복지사 성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인 원장을 고소했으나 당시 해당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던 민덕희 의원(현 여수 기초비례)은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또 시설의 ‘사무국장’이라는 권위를 이용해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참고인들을 회유, 협박, 교사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결국 형사소송에서 가해자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다. 그러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했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해 피해자의 억울함에 손들어줬다.

 

형사소송에서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참고인들은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을 적시한 진정서와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2008년 2월 21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해 피해자가 승소했으며, 이후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당시 민덕희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면서 “성폭력에 대한 진실을 은폐·축소하고 교사한 여수시의회 비례대표 민덕희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10여년이 흐른 뒤인 2018년 5월 11일 민덕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여수지역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민덕희 씨 같은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여수여성복지지설연합회의 도움으로 민주당 전남도당과 중앙당에 이 같은 사실의 의견서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단체는 여수시의회 의장과의 면담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 여러 차례 민덕희 의원의 성폭력 2차 가해 사건을 알리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어느 곳도 피해자와 우리의 요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여수시의회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한 민덕희 의원을 제명할 것과 민덕희 의원 사퇴, 시의회와 민주당은 젠더폭력과 성평등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시스템을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민덕희 의원은 “피해 여성이 저로 인해 상처를 받았다면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잘못했으면 고소·고발을 하면 될텐데 제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사건 협박·회유·교사한 민덕희 의원 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남여성복지시설연합회, 여수여성복지시설연합회,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수진보연대, 여수YWCA, 국민TV전남동부협의회, 성공회 여수교회,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가 참여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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