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웅천 초고층a ‘행정소송 패소’
1심 이어 항소심마저... ‘주민 반발과 특혜 논란’ 일듯
승인 2020.05.27 16:47:2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 웅천지구 내 초고층 생활형숙박시설 건립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마저 여수시가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지난 22일 오션퀸즈파크골드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오션퀸즈파크골드는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하 3층, 지상 40∼46층, 4개 동 총 523세대 규모의 생활 숙박시설 등을 짓겠다며 여수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고높이 151m의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립에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과 이격거리가 기준 미달 이라는 반발에 부딪쳤다.
여수시는 업체 측에 숙박시설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다며(28.01m) 지난 2월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을 반려하고, 전라남도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철회했다.
또 전남도 행정심판위도 지난해 9월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 측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건을 기각했다.
이후 업체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건물 외벽을 기존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가량 안쪽으로 이격시키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해 웅천 지웰아파트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공간을 마련했고, 주거지역 쪽의 기준선이 지적현황도 상의 대지경계선이 아니라 최인근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 보아야 한다”며 업체 승소 판결을 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여수시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여수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민선6기 시절 웅천택지지구의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초고층 건물들이 난립했고, 결국 웅천지구 정주여건 악화 등 많은 부작용과 사단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웅천지구 도시계획변경”···“건설사 특혜”]
특히 “민선6기 여수시는 2015년 3월 도시계획조례변경으로 일반주거지역 인접 상업지구 내 건립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경계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변경한 바 있다”면서 “이는 특정 건설사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조례변경은 실제로는 원포인트 개정이나 마찬가지였고, 조례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취지서도 없이 이격거리를 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송하진 의원은 “당시 조례개정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은 웅천지구 내 1701번지가 유일하다”면서 “잘못 변경된 이격거리를 30m에서 50m로 반드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여수시, 웅천 초고층a ‘행정소송 패소’]
여수시 웅천복합단지개발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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