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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부도난 의료재단에 ‘노인요양병원’ 위탁

호민관 2020. 2. 19. 23:50

부도난 의료재단에 ‘노인요양병원’ 위탁

송하진 의원, 여수시와 계약 당시 의료재단 1차 부도 상태

승인 2020.02.18 18:23:35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이 회계 및 채용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여수시의 위탁운영 계약 체결 과정도 석연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가 지난해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성석의료재단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1차 부도 상태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여수시의 보건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18일 제19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성석의료재단은 2018년 10월 5일 1차 부도를 시작으로 작년 9월 최종 부도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 서울 소재 성석의료재단과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위탁운영 협약을 하고 그해 5월 인계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가 성석의료재단이 부도가 난 사실을 모르고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직무유기와 업무 태만이 빚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를 알고도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함께 해당 의료재단에 대한 여수시의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재단에 대해서도 “최초 부도가 났음에도 여수시와 노인전문요양병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공 의료기관 운영이라는 공익적 목적보단 자신들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로 악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석의료재단과 계약과정에서 여수시는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기본적인 재무제표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수탁업체를 선정했는지 등 배경도 매우 궁금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성석의료재단은 지난해 5월 4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 5년간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했다. 위·수탁 사무 내용은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운영, 입원, 재가 간호와 관리·교육, 계몽 요양서비스,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 등이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둔덕동 29번지에 대지면적 1만㎡,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125병상을 갖추고 있다.

 

특히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금을 법인통장이 아닌 부원장 A씨의 개인 통장으로 관리해온 정황과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관련 기사-여수시노인요양병원 ‘회계·채용’ 맘대로]

 

송하진 의원은 “여수시는 공립요양병원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새로운 의료법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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