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피엔비 사망 사고”···“죽음의 외주화”
시민사회·노동계 “죽음의 외주화는 언제 멈출 것 인가?”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여수국가산단 금호피엔비화학 2공장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노동계 등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등 15개 단체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나 죽어야 죽음의 행렬이 끝날 것인가?”라며 여수산단 금호피엔비화학 2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12시 20분께 여수산단 금호피엔비화학 2공장에서 이 회사 하청업체 소속 직원 문 모(72년생)씨가 촉매인출 작업 중 촉매 덩어리가 쏟아지면서 탱크 안으로 빨려 들어가 2시간 동안 갖혀 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됐으나 끝내 숨졌다. [관련기사: 여수산단 “금호피엔비화학, 근로자 숨져”]
이에 시민사회와 민주노총 등의 단체는 “언제 까지 지역민은 환경 피해와 산업재해로부터 희생 되어야 하는가?”라면서 최근 전국을 뒤흔들었던 ‘발암물질 축소·조작 사건’과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근로자 사망사고’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사고의 축소 은폐와 초기대응 실패, 사고자에 대한 늦장 처리가 추측된다”면서 “산단 내 인명사고는 매년 발생 하지만 몇 푼의 금전적 보상으로 사고수습에 노력했다고 떠들 뿐 근본적인 대책 수립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익 달성을 위한 안전관리비 축소, 적정인원 미배치, 안전관리자 미배치 등은 없애야 할 악(惡)이며,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죽음의 외주화는 언제 멈출 것 인가?”라는 물음에 더해 “사내 하청노동자와 외주 작업자의 안전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 되고 이에 따른 대책으로 사고 발생 시 최고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 제정을 수년간 촉구했으나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단체는 금호피앤비는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민께 사과할 것과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실시와 대책마련을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더해 여수국가산단에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서서 사고 초등 대응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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