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학 ‘SNS계정 경찰 고소’..허위의혹 유포
‘카드결제로 뇌물 제공’ 주장···후보 측 ‘전혀 사실 아냐’
승인 2026.03.21 14:21:32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영학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SNS에 허위 의혹 글을 게시·유포한 계정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영학 예비후보에 따르면 자신을 겨냥한 SNS 허위 의혹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계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일 여수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계정은 페이스북 계정명 ‘황지민’으로 2026년 3월 15일 밤 11시 33분경 서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현장에서 카드결제를 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후보자가 결제하면 뇌물 아닌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문제가 된 계정의 운영자가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게시글에는 23개의 ‘좋아요’와 4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서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글에서 문제 삼은 날짜에 후보는 신기부영3단지 인근 상가를 방문해 인사를 나눴을 뿐,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현재까지 관련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문제 삼는 것은 해당 계정의 성격이다. 이 계정은 2026년 3월 8일에 개설됐음에도 현재 친구 수 1천명, 게시물 수 13건으로, 단기간에 비정상적으로 많은 친구를 확보한 점이 가계정 또는 조직적으로 운용되는 계정일 가능성을 높다는 것이다.
또한 계정 삭제 후 유사한 형태로 재생성되는 정황과 함께, 해당 계정이 다른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에서 선거 목적의 조직적 흑색선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서 예비후보 측의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선거 기간 중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원을 감춘 가계정을 통해 의혹을 유포하는 방식은 선관위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공정선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영학 예비후보는 “처음에는 시민과의 소통에 집중하기 위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면서 “이번 고소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선거 국면을 흐리는 관행에 선을 긋기 위한 것으로, 수사를 통해 계정의 실체와 배후가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기사 바로가기 [서영학 ‘SNS계정 경찰 고소’..허위의혹 유포]

▲서영학 예비후보가 SNS 허위 의혹 게시·유포 계정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수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여수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국 우수기관’ 선정 (0) | 2026.03.29 |
|---|---|
| 6·3지방선거 “이런 지방의원 후보는..글쎄” (1) | 2026.03.22 |
| 민주당 ‘여수시장 경선 후보자 7명’ 확정 (0) | 2026.03.22 |
|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안’ 제출 (0) | 2026.03.22 |
| 코레일, 남도의 봄 ‘반값 기차’로 즐겨요! (0) | 2026.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