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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와 함께 양심도 바다에...’ 어선 적발

호민관 2019. 7. 10. 01:44

‘폐수와 함께 양심도 바다에...’ 어선 적발

여수해경, 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끝에 덜미

승인 2019.07.09 13:48:09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부두에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가 배출됐는데도 해경에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어선 기관장이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정박 중 기관실 선저폐수가 배출된 줄 알면서도 신고 및 방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트롤어선 D호(139톤·여수선적) 기관장 A(남·59)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 9분께 여수시 봉산동 수협 제빙창고 앞 해상에 기름띠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방제작업과 함께 증거가 될 시료를 채취했다.

 

경비함정과 방제인력 20여 명, 유흡착재 35kg 등 방제 기자재를 동원한 해경은 약 2시간에 걸쳐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수협부두 인근의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선박 D호를 특정하고 확인 결과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기관실 수리작업 중 과실로 잠수펌프가 작동돼 선저폐수 약 90리터가 해양으로 유출됐다는 기관장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의 유입·유출 경로와 끈질긴 탐문 수사 끝에 D호를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어민들이 공공연하게 잠수펌프 등을 이용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사례가 있다. 소량의 선저폐수라도 적법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괴는 유성 혼합물(빌지)로 기관실 등에서 나온 연료기름과 윤활유 등이 많이 포함돼 그대로 바다에 버리면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한편 해양에 선저폐수를 과실로 버리거나 무단으로 배출 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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