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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12월부터 ‘의무화’

‘차량용 소화기’ 비치··12월부터 ‘의무화’모든 차량 대상...‘자동차 겸용’ 표시 소화기 설치해야승인 2024.11.15 17:39: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이 함께 실시된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내 전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개정..

여수 뉴스 2024.11.17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3.57%만 설치

전남 학교시설 ‘스프링클러’ 3.57%만 설치학교 건물 ‘초-96.3%, 중-97.4%, 고-95.8%’ 미설치승인 2024.10.17 17:37:2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전남의 초·중·고등학교 시설 10곳 중 9곳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 초·중·고등학교 건물 7천325개소 중 262개소(3.5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초등학교 건물 3천956곳 중 3천808곳(96.3%)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중학교 건물 1천763곳 중 1천717곳(97.4%), 고등학교 건물 1천606곳 중 1천538곳(95.8%)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  학교시설은 소방기본법에 근거해 2005..

여수 뉴스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