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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지구 소송 패소” 270억 반환

호민관 2019. 6. 19. 20:02

“여수시 웅천지구 소송 패소” 270억 반환

조성원가 정산 방식에 이견···‘여수시 항소 방침’

승인 2019.06.19 13:39:14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각종 특혜 의혹으로 얼룩진 여수 웅천지구 택지조성 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여수시가 일부 패소해 270억 원에 이자까지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여수 웅천지구 개발업체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주)’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18일 “여수시는 여수 복합신도시개발 측에 270억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수시는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에 270억 원을 2018년 3월 1일부터 2019년 6월 13일까지는 연 6%의 이율로 지급하고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초 여수복합신도시개발(여수블루토피아)이 여수시에 요구한 소송 가액은 744억6천714만여 원이었지만 이중 270억 원 만 일부 인정하고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소송은 웅천택지 선수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택지 조성원가 정산 방식에서 여수시와 이견을 보이면서 시작됐다.

 

업체 측은 조성원가 단계별 적용 관련 231억 원과 선수금 이자지급 요구 관련 364억 원, 마리나 부지 유·무상 분류 관련 39억 등 3건 634억 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수시는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웅천지구는 2004년 본격 개발을 시작해 2017년 토지등록을 완료했으며, 개발면적 272만2천㎡, 총사업비 6천578억 원이 투입됐다.

 

현재 정산문제로 여수복합신도시개발과 법정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12차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택지개발 업체와 계약 문제 등 숱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했으나 시민사회로부터 재구성 요구를 받고 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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