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입건
여수 등 관급공사 건설현장 근로자 200여명 임금 6억 체불
승인 2025.03.05 17:27:43 | 김형규 기자 | 105khk@hanmail.net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여수, 순천, 보성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200여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해 오며 수시로 임금체불을 했으며, 피해 근로자들 절반 이상이 외국인(공공기관에 신고 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신고가 계속 접수되는 것을 모니터링한 결과 더 많은 피해근로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해 상습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해당 상습 체불 사업주는 보험료마저 체납한 상태로 임금 청산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해당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중대한 법 위반사실이 추가로 있는지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피해 근로자들은 대지급금 지급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구제 할 방침이다.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상습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피해 근로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경근 여수지청장은 “고의 또는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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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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